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 차량정비용 레버잭(증 제2호)를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동거하였던 C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려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룸싸롱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 정비용 레버잭(쇠파이프, 길이 약 70센티미터)과 칼(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들고 위 룸싸롱에 찾아가 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겁을 주고, C를 찾아 다시 만나자고 제안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 트럭을 남양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소재 ‘옥천가든’ 앞 도로까지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 22:50경 남양주시 F 소재 G 모텔 지하에 있는 룸싸롱인 ‘H’에 이르러,
가.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위 노래방 지배인인 피해자 I(50세)로부터 “무슨 일이냐 ”고 질문을 받자 “죽어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차량정비용 레버잭으로 위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근위부 주두 복합 골절상 등을 가하고,
나. 무작정 3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를 찾던 중, 그 안에 있던 룸싸롱 손님인 피해자 J(43세)로부터 “넌 뭐야 ”라고 질문을 받자 위 차량정비용 레버잭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한 피해자가 위 차량정비용 레버잭을 빼앗으려 하자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 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