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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9. 10: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철문 앞에서 철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 공소사실에는 “4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41세”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1쪽 참조).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 공소사실에는 “흉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16:5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88에 있는 안양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어른을 죽이면 안 되지 어린이를 죽여야지 안양역 앞에 사람 죽이는 것도 재미있단 말이야"라는 등 마치 사람을 살해할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 20여 명으로 하여금 순찰차 6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를 동원하여 위 장소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H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경사 I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경장 G 진술청취), 112 상습허위신고자 관련 수색 결과 보고

1. 112신고 처리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품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