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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2 2019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5. 27. 20: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E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B(여, 2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0:4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E 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