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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4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2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3월 ∼1 년 6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