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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8 2016가단159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2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소매점 증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하던 중에 호이스트 설치용 브라케트 제작, 고철보관용 도러 및 캐피노설치 등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2014. 7. 29. 24,860,000원, 2014. 8. 19. 24,860,000원, 2014. 9. 3. 24,860,000원, 2014. 10. 20. 57,420,000원 합계 132,000,000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09,580,000원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420,000원(= 124,300,000원 7,700,000원 - 109,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최종 청구일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4. 17. 황금물류 주식회사의 철골 및 판넬창호공사 중 일부 창호 및 망입유리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가 직접 D라는 업체를 통하여 별도로 시공하였고, 위 공사대금 3,3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