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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동 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61% 로 높은 편이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의 범행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