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97』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빌라 3동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경 위 사무실에서, 변압기를 납품하는 도 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에게 ‘ 한국 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F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그 공사에 변압기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2014. 8. 17.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 고 하면서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50,000,00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50,000,000원 상당의 국세 체납 및 채권 압류 등을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당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압기를 납품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 한국 수자원공사의 공사와 관련하여 변압기 3대, 28,6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사와 관련하여 변압기 2대, 31,9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등 합계 60,500,000원 상당의 변압기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36』
1.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C의 사무실에서, 직원 H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자 I에게 “C 이 J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변압기를 납품해 주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즉시 꼭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900,000,000원 가량을 융통하여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