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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75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E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F과 부부 사이로 위 건물에서 ‘G 상회’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6.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G 상회’ 라는 상호로 약 48㎡ 의 공간 및 인근 계곡에서 가스레인지, 압력솥, 밥솥 등 조리시설과 테이블 5개, 의자 15개, 좌식 평상 20여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7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 정 비법위반 및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 인근에 위치한 소하천 이자 개발제한 구역인 H 위에 95㎡ 의 철과 나무 합판으로 제작한 바닥 패널, 좌식 평상 20여 개, 차광 천막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하천 유수와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0. 경 A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 이자 소하천이라는 제한이 있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