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094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도박개장][미간행]
판시사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의2호 , 제21조 제1항 위반죄와 도박개장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의2호 , 제21조 제1항 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