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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5 2016가단62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2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11.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시흥시 C에 있는 ‘D’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아래 청구. ① 미시공 7,879,500원, ② 하자보수 3,948,870원, ③ 2016. 4. 16. ~ 2016. 6. 12. 영업이익 7백만원(원고는 갑 8호증을 근거로 27,210,536원으로 주장하나, 갑 8호증은 작성 경위도 불분명하거니와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고, 상당한 금액으로 직권 산정한다 민사소송법 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