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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622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7599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