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노8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의 경제적 상황, 사업의 진행정도, 피고인이 편취 금을 사용한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 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