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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0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1:3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서빙 일을 하던 중, 잠시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 1개, E카드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09:30경 광주 광산구 G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50경 전남 장성군 I, 앞 노상에 있는 J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운전석 콘솔 박스를 열어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1매, 가스충전 카드 2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1. 13:21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K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약 3,625,000원 상당의 보석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247] 피고인은 2020. 4. 24. 23:38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N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위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려는 불특정 손님들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57] 피고인은 피해자 O와 나이트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5. 8. 05:10경 광주 광산구 P아파트 OOO동 OOO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잠겨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