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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1. 확정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2. 인천 남구 C 옆에 위치한 ‘D’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딸 F씨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노래를 잘 부르더라. 왜 가수활동을 그만 두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약 3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F씨의 가수활동 재개를 위해 기획사를 설립하고 F씨의 앨범을 내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의 딸의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은행에 5천만원을 넣어두면 보름 후에 2억원 이상이 나오게 되니 우선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은행에 넣어 보름 후에 2억원을 확보하고 즉시 5부 이자를 쳐서 갚도록 할 것이다

"라고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약 2천만원, 개인적인 채무가 약 7,800만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 임대료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에 예금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8. 3.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