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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4나4169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4. C에게 성남시 분당구 D 지하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2. 27. C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 중 3,000만 원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18480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15923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2013. 3. 27.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추심채권 중 31,397,260원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787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4.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등의 요지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2012. 7.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로부터 같은 날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추심채권이 소멸하였다. 2) 원고 재항변 등의 요지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C과 F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