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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1:4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 금정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인을 때리고 있던 중 부산 금정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 니가 왜 말리는데 이 씨 발 놈 아,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조르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C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범죄 예방 및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첨부)- 영상 캡 쳐 자료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