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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199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 연습용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안전망이 없는 개방된 곳으로 주변에는 화장실과 의자 등이 있어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스윙연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골프채를 휘두른 과실로, 의자에 앉아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D의 왼쪽 턱 밑을 위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