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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2 2014고단7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천시 D에 있는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에서 2006. 1. 2.부터 2013. 12. 12.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한 F의 임금 15,727,9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75,618,1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31,336,5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261,809,936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