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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25625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합병 전 :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46074호 양수금...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의 양도 통지는 이 사건 소장 및 갑 제3호증의 송달로 이루어졌다). 2.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