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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5 2015가단101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69,162,102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소명하여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임야와 천안시 서북구 D, E 지상 F아파트 110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카단2465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이 법원 2012가단23043호로 대여금 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28.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위 대여금청구부분은 기각되었고 상고도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이 지연되어 2013. 1. 10.부터 2014. 9.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 이자상당액 11,823,238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본안소송 제기에 대한 방어 및 아파트 매각 좌절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1,823,238원(부동산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 11,823,238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