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69,162,102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소명하여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임야와 천안시 서북구 D, E 지상 F아파트 110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카단2465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이 법원 2012가단23043호로 대여금 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28.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위 대여금청구부분은 기각되었고 상고도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이 지연되어 2013. 1. 10.부터 2014. 9.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 이자상당액 11,823,238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본안소송 제기에 대한 방어 및 아파트 매각 좌절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1,823,238원(부동산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 11,823,238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