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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피해자 C(27 세, 남 )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대성 쏠라 시티 주식회사라고 내가 오랫동안 투자를 한 곳이고, 연이율 6% 로 수익이 좋은 회사가 있는데, 회사채를 매입해서 수익을 내 어 보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성 쏠라 시티 주식회사의 회사채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거래 내역서 제출),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에게 밝혀 처벌 받기에 이르렀으며 피해금액 중 약 3,000,000원은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