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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1 2014가단554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7.부터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의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내지 육성회직원으로 불리었음)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행정실 업무보조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0. 3. 17.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여 오다가 2007. 9. 21. 피고와의 사이에 정년 만 57세, 보수의 지급형태는 호봉제로, 지급금액은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매년 3월경부터 적용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원고와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2007. 3.경부터 2012. 2.경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을 기준으로,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2014. 3.경부터는 지방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는 2014년경 기능직공무원직제가 없어짐에 따른 것이다). 라.

이 사건 학교는 피고가 제정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보수의 기준을 지방기능직공무원 내지 지방일반직공무원의 9급 내지 10급의 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이를 보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