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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518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1975. 10. 1. 발전소 설계기술의 자립을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회사로, 800MW급인 A 1, 2호기 2004. 11월경 준공되었다.

원고가 이에 관하여 대금 712억 원에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

1000MW급인 당진 9, 10호기, 신보령 1, 2호기 및 500MW급인 보령 3~6호기, B 1~6호기 등 다수의 화력발전소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피고는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로, C화력발전소, A화력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화공플랜트, 발전 및 에너지, 산업플랜트 분야 등에서 엔지니어링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560MW급인 C 1~4호기, 500MW급인 B 7, 8호기 화력발전소의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A 3, 4호기 화력발전소 설계용역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03. 2. 28. 피고가 건설하는 870MW급 화력발전소 A 3, 4호기(2008. 6월 및 2009. 3월 각 준공예정)의 기본설계 설비설계 기준의 설정, 주요기본설계 계산, 기본도면 작성, 토건설비 기본설계 업무 수행 등이 이에 해당 , 상세설계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설계 업무로서, 설계기준서 및 계통설명서 확정, 발전소 배치 및 기기배치도 완성, 기계전기계측제어 등 전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 업무 등이 이에 해당 및 사업주 기술지원 등 용역 업무 설계업무 이외의 발전소의 설비구매/건설/운영과정에서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제반 업무를 총칭. 종합용역 보고서, 운전지침서, 설계계산서, 준공도면 등 작성, 제공 업무 등이 이에 해당 를 원고가 계약금액 4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행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