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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7 2016가단560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613,582원 및 2016. 2.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4.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건물 인도와 2015. 10.부터 2016. 1. 31.까지의 연체 차임, 전기 및 수도 요금의 지급을 각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