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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12 2014고정8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공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C’ 공장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 E가 압류하였던 ‘두산지게차’ 표식이 있던 노란색 지게차에 빨간색 페인트로 덧칠하고 위 ‘두산지게차’ 표식을 페인트로 지워버려 위 지게차가 E에 의해 압류된 ‘두산지게차’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E가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기록 제33면), G 결정문, 조정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27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