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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06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으로 피고는 2018. 5월경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지상 3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6월경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8. 7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위 건물의 2, 3층 내부 철거공사, 2, 3층 화장실공사(타일, 천정, 가구, 도어 등), 3층 설비공사, 2층 화장실 위생도기공사, 1층 가구, 조적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을 추가로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월경 피고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결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위 건물 2, 3층 번호키, 현관중문, 화장실 수납장 등을 철거하였다. 라.

한편 위 철거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은 76,575,899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 29.부터 2017. 7. 1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총액은 정하지 않고, 실제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 및 인건비와 그 금액에 원고의 이윤 9%를 추가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비 76,575,899원에서 기지급액 5,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7,575,8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