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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0 2013고정14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9. 00:5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 전체 공개에 피해자 C(여, 34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내가 유치한 문자로 칭구 돌찬치 협박문자 보내는거 봤거든”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3. 8. 9. 0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 전체 공개에 피해자 C(여, 34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나동ㅋㅋ 이정도 인간 쓰레기인줄 알았데이 난 6개월 동안 병원간호 해줘도 고맙다고 하지도 않던 또 그 비밀 지켜준죄뿐이것만ㅋ 알까 겁내서 칭구에게 뒤집어씌운 나쁜년”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