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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가합7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초경, 원고는 PVC 필름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구입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공장에 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를 운용하여 얻은 생산 이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5.경 베트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수입하여 위 공장에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26.경 D 주식회사로부터 5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원고와 피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재산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조합재산의 횡령으로서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손해배상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109937 판결 등 참조),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불법행위 무렵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은 860,000,000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은 40:60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344,000,000원(= 860,000,000원 × 0.4)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44,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