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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공범관계로 되어 있는 자들( 이하 ‘ 제 1 심 공동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갈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등이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고, 제 1 심 공동 피고인 등이 한 건조물 침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 U 측의 점유는 유치권을 포기한 자의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특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그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을 “ 특수 건조물 침입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조” 을 “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제 30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심 공동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갈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특수 건조물 침입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