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2 2018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1:2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포면에 있는 서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