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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14 2019고정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8:50경 강원 정선군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사건에서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가 적용된다. ,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