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준 바가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