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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필로폰 가루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20.경 B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책인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C이 알려준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밤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 건물의 가스배관 덮개 뒤에 위 C이 숨겨놓은 필로폰 3.8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7. 14.경 위 C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C이 알려준 우리은행 가상계좌(F, G)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200만 원을, 우리은행 가상계좌(H)로 대마 매매대금 40만 원을 각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밤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분리수거함 안쪽에 위 C이 숨겨놓은 필로폰 3.45그램과 대마 1.34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J와 함께 2018. 8. 28. 22:30경 서울 동대문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J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