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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2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01:00경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내려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와 들고 있던 인형을 던지고 다시 바지와 팬티를 올려 입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 같이 살자”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피해 위 오피스텔을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 요청한 문자내용 촬영, CCTV 관련 사진 및 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