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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2 2016노1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메스 암페타민 매수 ㆍ 투약 행위는 국민 보건 및 사회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할 생각에 메스 암페타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사건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메스 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스 암페타민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