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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임야 16,529㎡ 중 196㎡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만 하였을 뿐 관할관청인 홍천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0.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위 임야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임야 중 604㎡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진입로를 개설하고 건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실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① 이는 산림경영관리사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행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5. 11. 5.자 변론요지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중 604㎡를 훼손한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지 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 부분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및 이 법원 2015구합4257 판결 등에서 이미 적절하게 판단하였고, 위 판단에다가 사실조회회보서를 덧붙여 보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