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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구단104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8. 27.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하다가 1991. 3.경부터는 열차 차량의 전선 단락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4. 9. 18. 09:00경 위 회사의 의장1공장에서 고속열차 차량의 공정검사를 위하여 하부덮개 해체 및 전장커넥터 분리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낀 후, C병원에서 2014. 10. 24.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부분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2014. 11. 27. 관절내시경적 견봉성형술, 전방관절와순 인대봉합술,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활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 등은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되는 공정검사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병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08:00부터 19:30까지 열차 차량의 실내, 하부, 옥상 등에서 벨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 및 외부의 전선 단락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부품을 덮고 있는 덮개(무게 20-30kg , 전선을 묶은 커넥터 등을 분리하고 벨을 이용하여 전선 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