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03 2015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주취 상태로, 문경시 C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 없는 사발이 차량을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문경농협 경제사업소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 집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함)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험회사 사업소로부터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점(인천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노24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