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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22 2012나6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시공내역 등 ① 원고는 2010년 7월경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A 공사’를 공사금액 754,385,648원(100만 원 미만 금액을 버려 7억 5,400만 원으로 하였다가, 추가공사대금 등을 정산하면서 754,385,648원으로 환원하였다)에 도급받은 후, 2010. 8. 3.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설비 및 배관 공사 등을 하도급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대금 : 3억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공사대금 중 배관부분은 전체 용접물량 13,000 D/I(1인치 지름의 배관을 1회 용접하는 경우를 1D/I로 본다)에 단가 16,000원을 적용하여 2억 800만 원으로 산정함 - 공사기간 : 2010. 8. 10.부터 2010. 10. 30.까지 - 지체상금률 :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3/1,000 - 숙박비 및 식대, 각종 소모 자재비 등 포함 - 물량대비 10% 이내의 증감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화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제15조 제3항 : 물가변동 이외의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 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튜빙(Tubing)작업을 하도급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소장 및 공무담당직원의 급여와 숙식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263,178,500원(= 최초 공사대금 3억 2,400만 원 - 튜빙자재비 18,721,500원 - 튜빙설치비 1,450만 원-소장 급여 및 숙식비 1,500만 원 - 공무 급여 및 숙식비 1,2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였다.

③ 피고는 2010. 8. 10.경부터 하도급받은 배관 공사 등을 시공하였는데, 애초의 하도급계약에 비해 물량증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