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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2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방재실 야간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피고인들과 공동주택 관리계약 해지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온 관리소장 F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4. 9. 3.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업무방해 직후에 발생한 피고인들과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폭력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목격자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위 F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사후에 부하직원들인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고소인 F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