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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구합23805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5개월)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17.부터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38(중동)에서 건축 도급 공사업, 토목 공사업,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대구광역시 A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이하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라고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고, 2017. 6.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대구광역시 A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계약금액 : 102,549,000원 착공일자 : 2017. 6. 15. 준공일자 : 2017. 9. 12.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지체상금율 : 0.05%

다. B는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인데, 2017. 6. 29. 원고의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그 현장을 방문하였다. 라.

피고는 그 이후인 2017. 6. 29.부터 그해

8. 17.까지 원고에게 총 5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 그때까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중지하며,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 대책,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날짜 내용 2017. 6. 29.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 현장대리인이 교체되기 전까지 공사중지 요구 인도에 설치된 가설사무실에 대한 이전 조치 2017. 7. 10.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 부진한 공정의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 제출 요구 인도에 설치된 가설사무실에 대한 이전 요구 2017. 7. 28.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 부진한 공정에 대한 시공계획서 제출 요구 2017. 8. 3.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 부진한 공정에 대한 시공계획서 제출 요구 2017. 8. 10.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 검토 2017. 8. 17. 사업부서의 계약해지 요청 부진한 공정의 만회 대책 제출 및 공사추진 요구

라.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