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9 2013고단6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B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경, 2011. 11. 22경., 2012. 3. 9.경, 2012. 3. 12.경, 2012. 3. 14.경, 2012. 3. 15.경, 2012. 4. 14.경, 2012. 7. 5.경, 2012. 7. 25.경 등 총 9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