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나2881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어린이집 임차 등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3. 9. 23.경 피고에게 평택시 C아파트 201동 106호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소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 하에 2013. 9. 23.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E과 사이에 총권리금을 53,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중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중개업자에게 거래가액의 0.4%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계약서 제8조), 이 사건 어린이집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중개업자에게 양도양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용역수수료를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 제5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어린이집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약정한 용역수수료 합계 5,600,000원[= 중개수수료 300,000원{= (월차임액 600,000원 × 100 보증금 15,000,000원) × 0.4%} 용역수수료 5,300,000원(= 양수대금 53,000,00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