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3구합5013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892,500원과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부터, 391,892,4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감정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B에 주소를 둔 C이 1913. 3. 20. 경기 파주군 D 전 1,466평과 E 전 1,164평(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사정토지는 파주시 F 전 4,846㎡로 되었고, 이 사건 제2 사정토지에서 파주시 G 전 1,679㎡, H 제방 582㎡가 분할되었다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곡릉천(시점: 경기 고양군 벽제면파주군 조리면의 면계, 종점: 한강, 현재 명칭 ‘공릉천’, 이하 구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의 하천구간 내에 있고, 이 사건 토지가 곡릉천의 하천구역으로 사실상 편입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86. 12.과 1999. 12. 각 작성된 하천대장상 곡릉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고조부 I의 본적은 경기 파주군 J이고, I이 1926. 10. 1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K이 I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K이 1951. 8. 2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L이 K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L이 1957. 9.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M가 L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M가 1968. 3. 5.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됨에 따라 그의 처인 N, 자식들인 원고, O이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3. 2. 2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가 M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