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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58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5: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피고 인의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는 문제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와 그 아들 E(3 세) 이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 장면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