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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5고정7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불상일 06: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929번길 48-1 (구서동) 신동아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주차된 오토바이의 짐칸에 우유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달원인 피해자 B(여, 55세)이 배달 간 틈을 타 위 짐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인 180㎖ 우유 2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5. 2. 7.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07:30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서, 그곳 대문의 우유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인 180㎖ 우유 4개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5. 2. 25. 07: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07: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대문의 우유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인 180㎖ 우유 2개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5. 2. 25. 07:4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07:4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피부 관리실 앞길에서, 그곳 출입문의 우유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원 상당인 500㎖ 우유 1개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및 CD 포함)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및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