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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7. 22:36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의 동전 투입구 부분의 나사를 풀어 투입구를 빼낸 다음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권고형량 1월~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1월~9월]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3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절취를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