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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2:25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앞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