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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45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 등과 공모하여 2006. 10. 2. 서울 영등포구 E빌딩 8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원고가 한국토사터널공법기술협회와 한국SRC공법기술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비를 내면 늦어도 4개월 안에는 확실히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협회비 잔금은 공사를 착수할 때 내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6. 10. 18. 한국토사터널공법기술협회 협회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06. 10. 27. 한국SRC공법기술협회 협회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06. 12. 28. 협회비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C 등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 28.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25호, 서울고등법원 2015노644, 대법원 2015도15517). 나.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가합3468호로 위와 같이 편취한 4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3. 30. ‘C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0. 확정되었다.

다. C은 1993. 5.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6. 1. 28.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6. 2. 1. 접수 제82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