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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12. 21.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은행 부근에서 (주)D 명의의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 2018. 1. 29.경 화성시 F 소재 G은행 H지점 앞에서 (주)I 명의의 G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3. 2018. 3. 2.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G은행 K지점 앞에서 (주)D 명의의 G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은행 압수영장 집행, 계좌개설자 전화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각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기범으로부터 매우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허위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여러 개를 개설하여 금융계좌에 연결된...